사단법인 에이아이프렌즈학회 정관

제1장 총칙

제1조 (명칭)

본 회는 “사단법인 에이아이프렌즈학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하고, 영어 명칭은 Associ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Friends(AAIF)로 한다.

제2조 (목적)

본 회는 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학술 및 정보 교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의 확보와 실질적인 산업 적용에 필요한 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 (소재지)

본 회의 사무소는 대전광역시에 둔다.

제4조 (사업의 범위)

① 본 회는 제2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 각 호의 사업을 수행한다.

  1. 학술대회, 워크숍, 심포지움 및 강연회 개최
  2. 학술회지, 정기간행물 및 도서의 발간
  3. 국제 학술 교류
  4. 연구의 장려와 우수한 업적의 표창(학술상 및 기술상)
  5.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적합한 사업

② 본 회는 필요한 경우 이사회 의결을 거쳐 제2조의 목적에 반하지 아니하는 범위 내에서 다음 각 호의 사업을 할 수 있다.

  1. 출판사업
  2. 교육사업
  3. 연구용역사업
  4. 자문사업